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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 변호사 "재판부 일제강점 불법성 부인, 사법부가 할 판단 아냐"

장영락 기자I 2021.06.09 10:22: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소송에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내려 논란인 가운데 소송 대리인인 강길 변호사가 항소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강 변호사는 9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 부당성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인정한 법리를 부인하고 있고 일종의 법이 아닌 외교적, 국제적 논리를 끌어다가 판결을 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특이한 점은 일제강점 불법성을 부인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어서 약간 의문인,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판결 논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아주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심지어 죽음에 내몰리는 등 아주 피해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성이 없다고 본다는 것은 전체 헌법을 떠나서 국제인권규약이나 인권헌장에 위배되는 이런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라며 재판부가 일제 불법성을 부인하는 논리를 내세운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 나와있는 외교, 국내 정치를 고려하는 대목들은 “(다른 판결에서) 보지 못했다”며 “이런 정치나 외교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아닌 민사 법원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사법부가 판단으로 삼기에는 조심스러운 그리고 좀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거듭 이번 판결의 비정상성을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임의로 당긴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공문이 왔길래 열어봤더니 날짜가 당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오타인 줄 알았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해서 상당히 당황을 했고, 아마 판결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이 좀 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기일 조정이 소송 당사자들의 절차적 참여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일 통보를 하는 바람에 지방에 있는 피해자들이 법원으로 올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즉가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급심 판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즉각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측이 다 불만이기 때문에 또 대법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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