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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서 출범 '초읽기'

박진환 기자I 2023.12.01 10:21:23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초광역의회 구성 규약에 전격 합의
내년 입법예고·행안부 승인 거쳐 하반기 특별지자체 출범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11월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사상 첫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충청권에서 출범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등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4개 시·도 의회의 연계·협력 방안 마련 및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운영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 8명으로 구성된 의회협의체 및 시·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4명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한 소통와 합의에 노력해왔다. 4개 시·도 운영위원장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초광역의회 의원정수(16명), 의원임기(2년), 의장(1명)및부의장(2명), 의회 의결사항, 의회의 운영, 의회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규약(안)에 대해 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차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개최된 4개 시·도 의장단 간담회에서 마지막 남은 의원 배분방식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4개 시·도 균등 배분으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200만이 넘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반영한 의원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던 충남도의회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끌어 온 충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우선 균등하게 초광역의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합의된 규약(안)을 내년 1~2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3월 중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4개 시·도간 협력·공조 중심의 협의체를 넘어 충청권이 하나 되어 실질적 행정권을 수행할 연합체로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충청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그동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충청권 초광역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4개 시·도 의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의회 구성에 대해 최종 합의해 준 4개 시·도 의회에 감사드리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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