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다. 사고 당시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가 아기를 살펴본 뒤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고, 조리원 측은 아기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다. 이 병원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원 측은 하루 뒤인 29일 아기의 골절상을 확인해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추가 검사를 받았다.
검사에서 아기의 뇌에 출혈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아기는 수술을 받았다. 부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수술 후 아기는 퇴원했지만, 5살이 될 때까지는 지적 능력을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하보건소는 신생아 낙상사고 발생 이후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혐의로 산후조리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아기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긴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아기 부모와 사하보건소로부터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