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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근무 층 폐쇄·전직원 퇴청 조치(종합)

남궁민관 기자I 2021.04.16 10:50:02

15일 검찰국 직원 발열 증세 확인 직후 6층 폐쇄
확진 판정 16일 전직원에 진단검사·자가격리 지시
진주교도소 신입수용자 1명도 코로나19 확진
"접촉 직원·수용자 PCR 검사 실시…곧 전수검사 할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검찰국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전날(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곧장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6층을 폐쇄 조치했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전 직원에 퇴청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시했다.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1동.(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직원 중 추가 확진 여부 등 방역 상황은 확인되는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전 직원에 공지를 내고 “즉시 퇴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하고, 이후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사람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거주지 주변 선별진료소를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진주교도소에 지난 5일 입소한 신입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수용자는 입소 이후 독거격리 조치 됐다가 15일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진주교도소는 확진 수용자와 접촉한 직원 및 수용자 50여명에 대해 PCR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당국과 협의해 직원 및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5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진주교도소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대응지침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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