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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등…공공기관 복리후생 10건 중 1건 '개선 필요'

김은비 기자I 2023.08.02 11:00:00

기재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4965건 중 564건 '혁신 지침' 맞지 않게 운영
지난해 1인당 복후비 188만원…9년 전보다 43%↓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주택자금 대출 등 여전히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복리후생 제도가 11.4%(564건)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대상은 134개 기관이다.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월말 기준 전체 복리후생 제도 4965건 중 4401건(88.6%)이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당 평균 4.2개 수준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기준 188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3년 332만원에서 △2014년(254만원) △2016년(256만원) △2018년(211만원) △2020년(190만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 개선 필요가 47개 기관 182건이었다.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33건, 대출한도(7000만원) 초과 25건,무주택·면적 초과 28건, 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39건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2000만원) 초과 24건이다.

이밖에도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체육행사 근무 시간 내 운영 금지,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 지출 △예산으로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의 자녀에 대해 학자금·장학금 등 지원 △다른 학자금 지원과 중복 학자금 지급 금지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융자 형식으로만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적정 규모 산정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 등 9개 항목은 전기관이 준수를 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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