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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우선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건의문에는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