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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16년부터 단계적 의무화..DC위험자산 보유한도 70%까지 상향

문영재 기자I 2014.08.27 11:02:07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확정·발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되고, 오는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는 현재 40%에서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까지 확대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 한도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농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2016년부터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해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해 최소한의 이행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키로 했다.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10% 보조(월소득 140만 원 미만 근로자),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 지원 등 재정지원도 시행키로 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땐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300만 원)도 신설된다.

◇ 퇴직연금 수익률 확대..DC위험자산 보유 한도 70%까지 완화

DC형 위험자산 보유 한도는 70%까지 올리고 개별위험자산 보유 한도는 폐지된다. 이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가입자의 연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제도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사회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오는 2016년 7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기업들은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DB형 제도와 DC형 제도 개선방안,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DB형 설정 기업에 대해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 원칙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영세기업들이 연합해 DC형 퇴직연금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와 관련, 정부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등을 출시해 가입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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