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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내 시·도당 당원수 1000명 이상 규정…헌재" 정당법 합헌"

하상렬 기자I 2022.12.02 12:00:00

녹색당, "정당 자유 침해" 헌버소원심판 청구
'재판관 6대 3' 기각…헌재 "일정수 당원 활동 요구, 적절"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당 내부조직인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녹색당이 정당법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녹색당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인 청구인들은 2019년 4월 정당법 제18조 제1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 제18조 제1항은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녹생당은 현재 서울·부산·대구시, 경기, 충남 5곳에 시·도당을 두고, 서울 종로구 사무소를 소재지로 하는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헌재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법정당원수 조항은 헌법에 따라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당에 부여된 과제와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직 규모와 관련해 시·도당 내 일정수 이상의 당원이 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수가 시·도당을 창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초자치단체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기초조직인 당원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당원수를 일률적으로 1000명 이상으로 엄격하게 정한 것은 정당의 내부 조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군소정당의 형성과 신생정당의 진입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정당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3조와 공무원·교원이 후원회 회원도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이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녹색당은 정당법에 따라 등록한 2012년 10월22일부터 중앙당 소재지 조항의 적용을 받고,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해 등록한 2017년 9월22일부터 정치자금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을 후원회의 회원으로도 모집할 수 없게 됐다”며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심판사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해 모두 부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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