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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윤리감사관, 외부인사 임명 검토”

조용석 기자I 2017.12.08 10:38:51

대법원장, 8일 취임 후 첫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감찰·징계 담당하는 윤리감사관, 개방형 공모 검토
사법행정·인사제도 개혁 강조…민감한 현안도 다룰 듯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 내 비위를 감찰하는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중심 사법행정 및 인사제도 개혁에도 대해서도 다시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의 무거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관 비위 감찰 및 징계를 총괄하는 윤리감사관은 현재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중에서 임명한다. 하지만 지난해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혐의로 구속되고 비위 판사들의 징계가 약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감사관을 외부인사 중에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윤리감사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대법원장에게 윤리감사관 개방직 전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승격하고 본부장으로 2년 임기의 외부인사를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현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사 퇴직 후 변호사를 하다 감찰본부장에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인 인사말을 통해 재판중심 사법행정 구현 및 인사제도 개편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일선 법원에서도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인사기준의 투명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 등은 사법개혁의 핵심적 아젠다와 연관되는 굵직한 항목”이라며 “대법원은 인사담당 부서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일선 법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기초로, 사법의 미래를 거는 긴 시야에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법원장 회의에서는 각종 사법정책과 관련 최고참 판사인 법원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전망이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PC조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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