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동네방네]마포구, 다세대 주택에 ‘동·층·호’ 주소 부여

황현규 기자I 2020.03.30 09:39:57

현장조사 통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마포구는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구청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앞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다가구, 단독주택, 원룸 등은 우편물, 택배 등의 배송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응급상황 시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법상 주소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마포구 동교동 일대(사진=마포구청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