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요양병원 불법 운영 주범인 주모씨의 제안을 받고 최씨가 범행에 동참했다고 봤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 측은 “재단 설립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다.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1심에서 요양병원 운영 근거로 판단한 증거들에 대해 2심은 공모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이 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해 주씨에게 자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이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요양병원 수익 배분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
검찰 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정범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는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운영 혐의와 별도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