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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법인세 부담 낮추는게 바람직"(종합)

김수헌 기자I 2005.10.07 15:37:20

국정감사 답변서 밝혀..한나라당과 입장 비슷
"재정상황 고려할 필요..지출조정 먼저해야"
"부가세율 인상 검토안해..복잡한 예외조항 축소해야"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용역기관 중 하나인 조세연구원은 7일 "법인세는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정부 지출조정없는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력회복 같은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7일 국책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은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부족을 메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과는 정면배치되는 반면, 한나라당의 감세정책과는 일맥상통해 주목된다.

연구원은 법인세 세율을 낮추기보다는 비합리적인 법인세제를 고쳐 실질적인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법인세 부담이 투자, 저축,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실증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경상지출을 축소하는 경우(GDP 대비 1%)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03%~0.09%정도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율 25%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법인세 비중이 높고 법인에 대한 실효세율도 낮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원은 주요 선진국보다 넓은 상태"라며 "법인세율의 지속적인 인하 및 법인세 대한 대규모 조세감면(2004년 6조8000억원)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실효 세부담이 높거나 세원이 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 원인이 연결납세부재,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불리한 손금제도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인과세 제도의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가 2003년 기준 약 1조1400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1%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은 곧바로 국가부채와 연결된다"며 "따라서 지출조정이 없는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활력회복과 같은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중장기 조세개혁에서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신 의원측의 질문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원칙에서 부가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복잡한 예외조항 축소, 즉 면세·영세율 대상 축소, 간이과세자 제도 개선 등이 우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현재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기타 세제 등과 함께 전체 세제구조안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구원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이나 통일비용 등이 발생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면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77년 부가세 도입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인상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OECD회원국 평균 17.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OECD 유럽국가의 부가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이고 우리나라는 18.9%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세 세율은 0.5%~1%포인트 상승여유분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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