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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부 정년 1~3년 연장 추진…근무 태만자는 조기 퇴출

최선 기자I 2015.01.01 14:53:09

정년 늘려 직업안정성 보장...‘계속 복무 심사제도 도입’
군인 정년 조정으로 예산지출액 15년동안 800억원 감소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사관의 경우 현사와 준위는 55→57세로, 원사는 55→56세로 각각 정년이 늘어난다.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국방부는 또 ‘계속 복무 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계급별 정년이 3~4년 남은 간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이를 통과한 경우 계급 정년을 보장해주고, 탈락한 경우 2년 이내에 전역시킨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근무 태만이나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불성실한 간부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도 조정된다. 소령은 현재 11년에서 10년으로, 중령은 17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대령은 현 기간인 22년이 유지되고 준장은 26년에서 27년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5년간 예산지출액(현 정원 기준)을 808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5년간 인건비는 267억원 증가하는 데 비해 연금보전금은 1075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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