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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도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

박종오 기자I 2014.08.27 11: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공동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또 사업 시행자와 건설사가 사들여야 하는 도시개발채권 금액이 최대 40% 가까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소형 공동주택 확보 의무가 사라진다. 현재는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 용지내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30%(기타 지방은 20%) 이상 △85㎡ 이하 60% 이상 △85㎡ 초과 40% 미만을 만족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60㎡ 이하 및 85㎡ 초과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85㎡ 이하 주택를 60%까지 공급하면 나머지 40%는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은 서울·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용지의 25%(기타 지방은 20%) 이상을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자체 판단에 따라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전체 공동주택 용지의 10~35%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개발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30~40% 가량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허가 면적에 따라 3.3㎡당 3만원씩, 단순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전체 도급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기준이 3.3㎡당 2만원, 도급 공사비의 3%로 인하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짜기 전에 지자체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없애고, 환지 계획 변경시 권리 관계가 바뀌지 않는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할 경우 지자체의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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