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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중형 장기전세주택 입주한다"

윤도진 기자I 2007.07.04 14:23:43

9일 분양 발산·신월동 공급분부터 적용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소득이 많거나 보유 재산이 많은 이들도 전용면적 60㎡(18.1평)이상의 장기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60㎡이상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자격에
서 소득 및 보유재산 기준은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오는 9일부터 분양되는 발산지구 3단지와 신월동 동도센트리움 288가구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은 국민임대주택 공급 기준과 같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월 241만380원)이상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 토지 보유▲2200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의 경우 청약이 제한됐었다.

이같은 자격제한 폐지로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통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60㎡이상 장기전세주택 청약이 가능해 졌다. 다만 60㎡미만의 경우 종전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발산 3단지 시프트는 전용면적 84㎡ 281가구, 동도센트리움은 전용면적 69㎡ 8가구다. 전세 보증금은 발산 3단지 1억333만원, 동도 센트리움은 9533만원에 책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60㎡ 이상의 경우 주수요층이 중산층이어서 소득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격요건이 없어짐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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