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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 대표 대행은 “일본은 해양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면 국제 해양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 된다. 해양 재판소에 가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대표 대행은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이 입수한 지난해 10월 15일자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보고서를 거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염수가 인체 등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주 대표 대행은 “일본 따위에게 빌미를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원전 오염수 방출은 어떤 이유에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한 고위 관료가 ‘한국·중국 따위의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며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맞대응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