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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해결 MOU

김미영 기자I 2019.11.20 09:57:31

다음달부터 층간소음 사례발표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조정할 수 있는 체계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비율이 75%까지 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분쟁을 막자는 취지다.

협회와 공단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을 위한 협업체’를 다음달부터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의 ‘층 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체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관리주체,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의 층간소음 민원 대응력 향상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민 간 자율 갈등 조정 체계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배려·이해 문화 정착 을 위한 각종 홍보 및 행사 참여 등이다.

두 기관은 다음달부터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도 열기로 했다. 공동주택 문제를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관리주체 등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단지 내 갈등을 입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한단 방침이다.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협회와 공단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민관이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자율적인 협업 시스템 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황장전 협회장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업무협약식(사진=주택관리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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