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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④8·2대책 이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로 전환시 이전 LTV 적용

노희준 기자I 2017.08.13 16:36: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 대책의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받은 중도금대출은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비율 담보인정비율(LTV) 60%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가 8월 3일 이전에 나서 중도금대출 LTV를 60% 받은 경우 잔금대출이 40%가 적용되지 않는다.

8·2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규제는 8월 3일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과 관련한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받은 중도금대출(LTV 60%)은 나중에 잔금대출도 LTV 60%로 받게 된다.

또한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에는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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