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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 택시기사에 '폭언·협박' 대표 구속 기로…"혐의 인정 안해"

권효중 기자I 2023.12.11 11:31:37

서울남부지법, 11일 특수협박 혐의 50대 정모씨 구속심사
임금체불 항의 1인시위 한 택시기사 협박 및 폭행한 혐의
"혐의 인정 안한다, 상황에 맞는 행동 한 것"
택시기사 방영환씨, 분신 후 결국 숨져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임금 체불 시정과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에게 생전 폭력과 협박을 저질렀던 택시회사 대표가 11일 구속 기로에 섰다. 대표 정모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고 방영환씨의 유가족이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10시 30분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인 50대 정모씨에 대해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안한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으며, ‘방씨 외 다른 기사 폭행도 있었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나’라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 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7일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시 양천구 해성운수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 3월 1인 시위 중이던 방씨를 폭행했다. 이후 4월에는 방씨와 동료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방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결과 방씨 외 다른 기사를 주먹과 발로 구타한 사실까지 드러났으며, 방씨 등 회사 소속 기사들 외에도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1인 시위를 이어오던 방씨는 지난 9월 25일 해성운수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열흘 뒤인 10월 6일 결국 숨졌다. 이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특수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지난달 16일 불구속 송치했다.

방씨의 사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근로기준법 등 5개 조항을 위반했고, 연차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등 총 670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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