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전날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0대)씨와 B(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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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B씨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경찰에서 면책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한국 근무를 위해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이베리아 현지 일부 매체는 한국에서의 A씨와 B씨 범행 사실을 전하며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