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뜻한다.
내년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지만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인 공휴일 숫자는 올해와 같은 68일이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일수가 119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20일이다.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1일(설날 연휴 둘째 날)을 빼면 실제 휴일은 119일으로 올해(117일)보다 이틀 늘었다.
기타 2024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6월 23일부터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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