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은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 규명에 따라 관련 법상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반박 등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청문 절차를 마친 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