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방통위 업무보고]④비필수 선탑재 앱 불편개선, 생체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김현아 기자I 2017.01.06 10:10: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017년에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방안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 및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보다 다양화하고 비필수 선탑재 앱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상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기 어렵고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 삭제도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새로운 금지행위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1일 정액형에서 6시간·12시간 등으로 다양화하고, 휴가철 등 해외출국이 많은 시기에 로밍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적인 변화도 추구하는데 갤노트7 리콜 등을 계기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서비스와 유통사업자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걸 추진한다.

또한 다수인에게 유사피해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으로 동의의결 관련 이용자 피해 구제의 직접 필요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정보 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 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 서비스를 음성스팸까지 확대하고, 스팸 간편신고 대상을 웹팩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과도하거나 타 부처와의 중복규제가 이뤄질 경우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 논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지문ㆍ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보안 기술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개정법령 시행(2017년 3월)에 따라, 앱 접근권한 최소화 등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