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없이 휴대폰 등 해외서 반입 가능..`1인1대`

양효석 기자I 2011.01.11 11:30:16

방통위,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올해부터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라도,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1인 1대에 한해 국내반입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휴대폰·태블릿PC 등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개편해 올 1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또 종전에는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다른 제품 인증시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무선모듈(와이파이·블루투스 등)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 지금까지 동일한 시험항목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 시험항목이 면제됐다. 이에따라 신청인의 인증비용이 절감되고 인증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5대로 한정됐던 시험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도 산업계의 요구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원 절감, 기기별로는 30일의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간접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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