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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과다공제..가산세 물수도

김남현 기자I 2013.01.15 12:00:00

소득100만원초과 부앙가족,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거짓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요건 스스로 확인..조회되지 않는 영수증도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과다공제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어서다.

15일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3만8000명으로 29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는 우선 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부당공제 행위.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의 부동산·분양권 등 양도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양도자나 퇴직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유형이 있다. 2인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는다. 다만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중복공제는 되지 않는다.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는다.

주택자금에 대한 부당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기존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월세액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도 부당공제행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금년에도 2개연도(2011년, 2012연도) 귀속분에 대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당 기부금 공제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000명으로부터 14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아울러 15개 기부금단체를 고발조치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제출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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