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품는다…공정위 M&A 승인

김상윤 기자I 2020.09.29 10:00:00

"아이스크림 1위 롯데 강력한 경쟁자"
"M&A 승인해도 경쟁 제한 우려 없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회사들이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결합(M&A)이 이뤄지더라도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빙그레는 메로나, 투게더 등 아이스크림과 바나나맛우유, 요플렛 등 유제품, 꽃게랑 등 스낵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분야간 수평 결합이 이뤄진다.

이를테면 바 아이스크림의 경우 메로나(빙그레), 누가바(해태), 패밀리 홈의 경우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해태)가 경쟁관계에 있지만 M&A로 인해 경쟁이 사라지게 된다.

통상 동종업종 간 수평 결합이 이뤄질 경우 시장 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 등 우려가 커진다. 하지만 이번 결합의 경우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여전히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경제분석을 한 결과 가격인상압력(UPP)은 ‘음수’로 나왔다.

UPP는 결합당사회사의 마진율, 결합당사회사 상품 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 기법인데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A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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