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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권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7월 26일 최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전 원장이 재임기간 동안 임용권을 남용해 감사원 퇴직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사원에 복귀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사행 측은 “최 전 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며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사세행은 이날 사건의 검찰 이첩 사실을 밝히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자 특별채용 사건과 유사한 최 전 감사원장의 ‘내로남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