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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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그동안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