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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50%→80%로 확대

박철근 기자I 2021.10.27 10:50:0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저소득층 의료보장 실효성 강화..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원으로 상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달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이 현행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 해 50~80%로 확대토록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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