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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다니는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 받는다

김소연 기자I 2019.06.18 10:00:00

18일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심의·의결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건 완화…희망시기에 가입가능
대규모 기업 다니는 노동자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도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돼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 중에서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아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250만원 일정 소득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 상시 노동자 수 기준은 △제조업 500명 초과 △광업·건설업·보건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관리·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0명 초과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 등 200명 초과 △그밖의 업종 100명 초과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 5년간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는 개업하고 5년안에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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