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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와대 인사 검증과 관련해 “변명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어쨌든 간에 검증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김 비서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시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은 있지만 반부패비서관이란 위치가 사정기관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김 전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맹지(盲地)’인 임야 2필지(1578m²·4907만원)를 신고한 것이 투기 의혹을 샀다. 그가 지난 2017년 6월 이 땅을 사들인 뒤 1년여 만인 2018년 8월 경기도가 이 땅 부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비서관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의 경질 요구가 잇따르고 비판 여론도 확산되자 결국 김 전 비서관은 사퇴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지난 3월 11일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논란 사태 이후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재산 문제를 상당수 파악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