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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심사 85점 이상 받아야 예산 요구 가능

피용익 기자I 2015.12.30 10:00:00

기재부, 체크리스트 방식 평가모델 제시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새해부터 국고보조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각 부처는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심사를 시행해야 하며,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아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적격성심사와 관련해 ‘체크리스트 방식’ 평가모델을 제시했다.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에 5:3:2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보조사업의 성격(자본보조·경상보조), 보조금 교부대상(민간보조·자치단체보조) 등에 따라 평가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다.

평가 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시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이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에서 0점을 받거나 타 사업과의 중복성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지난달 현장점검 결과 부적절한 설계변경 의심사례가 발견된 점을 고려해 보조사업 설계변경의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사 사업간 사업내용 차이에 비해 단가에 큰 편차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해서도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운영관련 제도개선, 집행관리 강화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주요과제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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