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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다운계약·계약일 앞당겨 기재…불법행위에 과태료 폭탄

권소현 기자I 2018.01.09 10:12:11

국토부·국세청 등 합동 조사팀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293명에 과태료 총 6억원 부과…탈루의혹 국세청 통보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A구에서 6억5000만원에 아파트 입주권을 전매한 B씨는 6억원으로 실거래 신고했다가 국토부와 국세청 등 부동산거래조사팀에 적발됐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도운 공인중개사 두 명 등은 과태료로 각각 2000만원을 물어야 했다.

C씨는 작년 9월 26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신고는 9월 26일 이전에 계약한 것으로 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계약일 기준 9월 26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계약일을 허위신고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약 900만원을 부과받았고 거래당사자는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과태료로 각 400만원을 내야 했다.

D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딸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 신고를 했다. 금액 중 일부는 친인척을 통해 지급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녀관계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자진신고해서 과태료를 면제받은 경우도 있다. E씨는 9억원에 아파트를 사면서 매도인의 권유로 매매가를 7억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뉴스를 듣고 불안해진 E씨는 다운계약 사실을 먼저 신고했다. 그 결과 E씨는 과태료 3000만원을 면제받았지만 매도자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양도세 탈루로 통보됐다.

국토부는 작년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세청,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8건, 657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건수가 바로 허위신고였다. 거래금액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9월 26일 이전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한 경우 등이 총 167건, 293명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총 6억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편법증여 등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고 서류 작성 미비 등 60건, 95명에게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밖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8·2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 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

또 8·2 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나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 전매, 부정 당첨 등이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은 경찰청에 통보했고,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및 불법 중개행위 등 9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통보와 현장지도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기반으로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져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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