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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 등 혐의 추가 기소

이종일 기자I 2023.06.27 11:22:18

인천지검, 전세사기범에 범죄단체죄 적용
건축왕 남모씨 등 18명 대상…전국 첫 사례
검찰, 남씨 동해 망상지구 횡령건도 기소

‘건축왕’ 남모씨가 소유한 인천 미추홀구 모 아파트 현관에 ‘전세사기 피해아파트’라고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수백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에 대해 검찰이 또 범죄단체조직 등의 범죄정황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27일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일명 건축왕 남모씨(61) 등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3) 등 1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남씨 등 31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등에 있는 남씨 소유 주택에 대해 자금경색 때문에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거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음에도 B씨 등 피해자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남씨 등 18명은 2021년 3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전세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총책격인 남씨뿐만 아니라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남씨와 A씨 등은 2016년 6월~2020년 5월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주택 1160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한 혐의가 있다. 남씨는 또 2018년 1월~2021년 6월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공사대금 등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남씨는 여러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신축빌라에 대한 청년층,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35명 중 남씨 등 4명은 지난 3월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1차 기소 때보다 공범 25명이 추가됐다”며 “피의자들의 범행 기간도 확대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소는 경찰이 송치했던 51명 중 35명을 대상으로 했고 나머지 1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남씨의 망상지구 사업 시행사 지분과 시행사 소유 사업부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서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사범 등 서민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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