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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대가 무슨 수로 증여세를 냈을까”라면서 “참고로 자식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그 돈’도 증여에 해당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게 바로 금수저 ‘아빠 찬스’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금 전 의원의 장남, 차남의 재산이 각 16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빌라 지분과 예금 등을 언급하며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성했을까? 이런 분이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공정한 세상이 될까?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고 주거가 안정될까?”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94년, 99년생 두 아들 재산이 각 16 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 아들 둘이 가진 청담동 고급빌라 지분 각 4분의1은 증여인가, 공동자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보증금은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면서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됐고 4년간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는 이에 따랐다. 퇴임 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