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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文개헌안 의결 보이콧, 헌법 정신 반하는 것"

유태환 기자I 2018.05.24 09:37:18

文개헌안 처리 시한인 24일 정책조정회의 발언
"이견 있으면 가부·기권으로 의사표시 하면 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4일 “개헌안 의결 보이콧은 헌법 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10시 문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은 본회의 자체에 불참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 의장의 헌법 130조에 따른 개헌안 본회의 상정과 의결절차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30여년 만에 국회 개헌안 상정에 여야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촛불정신을 담은 개헌안을 함께 투표하는 것은 국민 요구이자 각 당의 대선 공약”이라며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촛불정신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 미래와 국민 삶의 변화, 민주주의·의회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국민개현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헌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토론하고 가부(可否)·기권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까지 표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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