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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 의장의 헌법 130조에 따른 개헌안 본회의 상정과 의결절차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30여년 만에 국회 개헌안 상정에 여야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촛불정신을 담은 개헌안을 함께 투표하는 것은 국민 요구이자 각 당의 대선 공약”이라며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촛불정신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 미래와 국민 삶의 변화, 민주주의·의회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국민개현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헌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토론하고 가부(可否)·기권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까지 표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