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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하고 ‘출산’에는 유산 및 사산도 포함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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