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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철도·지하철 노조 연대파업..정부 "파업 철회해야"

정태선 기자I 2016.09.27 10:18:47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조가 27일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파업이 시작돼도 지하철 운행 시간과 출퇴근 시간대 운행 스케줄 등은 평소와 같은 수준이나 낮에는 운행을 평소의 80∼85%로 줄인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철도·지하철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이유로 22년만에 연대파업에 나섰다.

공공부문 5개 연맹이 앞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7일 철도·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동참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5~8호선의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하철 파업에도 출퇴근시간대 전동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운행하고 있지만, 낮 시간대 전동차 운행은 평상시의 80% 수준으로 유지된다. 서울메트로노조와 도시철노조등은 오늘 오전 11시 조합원들이 모여 대규모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과 대전역 동광장, 광주 송정역, 영주역, 부산역 등 5개 지방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철도노조는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는 이번 파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법은 철도·지하철 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진행시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철도노조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이번 파업을 하루 빨리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필수유지업무 준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긴급수송대책을 비롯해 필수유지업무 준수 및 파업자제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또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2일 공공노련은 서울역에서 2500여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 23일 금융노조가 31개사 1만9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2만5000여명이 모여 성과연봉제 도입반대 집회를 열었다. 오는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29일에는 공공연맹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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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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