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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부품 과다하게 사용·생산하면 우수조달물품서 퇴출

박진환 기자I 2022.08.09 10:14:58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지침 개정 내달 1일부터 적용
그간 몇몇기업이 '무늬만 국산’ 생산 우수조달물품제 악용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생산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시장에서 퇴출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판로를 지원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1996년 도입됐다. 조달청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일부 기업은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또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있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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