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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착수

신하영 기자I 2014.09.03 10:32:46

해당 교육지원청 등에 ‘직권면직 처분 추진 결정’ 공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법원의 법외 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1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자 해당 교육지원청 등에 공문을 보내 직권면직 추진 결정을 알린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3일 “전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등에 ‘전교조 미복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추진 결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중 서울교육청 소속 교사는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공립 교사는 11명, 사립 교사는 1명으로 알려져 있다. 초·중학교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고교 교사의 징계는 서울교육청이 담당하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임면권을 갖는다.

공립교사 11명 중 3분의 2는 초·중학교 교사로 알려져 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소속된 교육지원청에 직권면직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고교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교원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접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 시한을 2일로 못 박았음에도 경북·충북·대전 등을 제외한 시·도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일선 교육청을 대신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시설과 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 연말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미뤄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던 서울교육청도 교육부의 이런 압박에 밀려 결국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인 교육청으로서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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