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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의원 242명 중 참석 203명에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최 회장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불신임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총회 규정 상 참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136명) 기준을 충족하진 못했다.
이로써 최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약 7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이날 최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의협 대의원은 의협과 정부·여당의 지난 4일 합의안을 “항복문서”라고 지칭하면서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최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앞선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반면 이날 투표에 앞서 최 회장은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날치기 협상·범투위 해산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향후 확대될 범투위 위원장에 나서지 않고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된 난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회 의료관련 법안들에 역할을 집중하며 희망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