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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 벌잖아, 양육비 10배 더 줘” 스타셰프 전처 요구 알려져

홍수현 기자I 2023.12.15 10:35:36

월 50만원→월 500만원 달라
"아이 보여 주지도 않아 얼굴 본 지 오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 후 전 배우자가 크게 성공했다면 처음 받기로 한 양육비 보다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 (사진=게티 이미지)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이혼 후 전아내가 아이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남편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양육비 10배 증액을 요청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자신을 오너셰프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는 “1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헤어진 지 12년 됐다. 중학생 아들은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키우고 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헤어질 당시는 식당 개업 초기라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아내에게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급했다. 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했다”며 “그때 아이가 성년이 될 때 까지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일명 스타 셰프가 돼 방송을 타게 됐다”며 “TV로 이 모습을 본 아내가 ‘돈을 많이 번 것 같다’며 ‘아이가 국제 학교 진학해 해외 대학으로 유학 가야하니 매달 양육비를 500만원 씩 달라’며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12년간 양육비를 매달 지급했지만 아내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며 면접교섭을 거부해 아이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됐다”며 “아내 말대로 양육비를 증액해 줘야 하는지, 또 나중에 더 증액해 달라면 어찌해야 하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야기를 들은 김진형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위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혼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점을 양육비 가산 요소로 주장해 양육비의 증액을 구할 순 없다”고 했다.

즉 “A씨 처럼 단순히 경제사정이 개선된 사정만으로는 고액의 교육비용을 위한 양육비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자녀의 적성과 재능,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인정된다”며 무조건 해외 유학비용을 대라고 요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면접 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양육비 증액 요구는 별개의 문제라며 A씨가 아들을 보고 싶다면 이 문제를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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