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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은 지난해 8월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이 고소한 댓글 내용은 ‘고양이 구조 스토리는 거짓이다’ ‘돈을 주고 유기묘를 산 거다’ ‘박수홍이 형의 상가 임대료까지 착복하고도 형을 쓰레기 만들었다’ 등이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악플러 관련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악플 작성자는 형수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지금 박수홍 씨에게 재산이 얼마 있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며 “박수홍 씨가 93년생 (당시) 여자친구에게 아파트를 줬는지와 형의 횡령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게다가 당시 여자친구와 실제 혼인했다고 발표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홍 부친이 ‘형이 아닌 내가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팔순이 넘은 아버지가 법인통장 재산을 관리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으로 가족 간의 문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