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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코로나 치료제 개발 지원…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 발간

박진환 기자I 2020.06.26 10:06:57

130개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허가·임상정보 등 수록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신약 개발 과정에 비해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약물재창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물재창출은 기존 약물을 다른 질환 치료제로 적응증을 넓혀 신약을 창출하는 전략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약물재창출에 의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므로 약물의 작용 타겟 유사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재창출 대상으로 가장 유력한 약효군은 항바이러스제이다.

이번에 발간된 항바이러스 특허정보집에는 1987년 이후 식약처 또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시판된 항바이러스제와, FDA 또는 외국에서 임상 2상 또는 3상 시험이 승인된 항바이러스제 등 모두 130개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국내 특허정보, 허가사항, 임상정보 등을 수록했다.

수록된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국내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약물은 59개, 존속기간이 만료된 약물은 62개, 심사 중인 약물은 6개이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외국에서 임상 시험 중이지만 국내에는 출원되지 않은 항바이러스제는 3개이다.

항바이러스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 중이거나 약효가 확인된 약물 9개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수록했다.

약물재창출 전략을 활용할 경우 치료제의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의약용도로 특허를 받는다 해도 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치료제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류동현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약물재창출을 통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개발 초기단계부터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정보집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방향 수립 및 치료제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대응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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