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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마음에 안 든다"…공무원 발로 걷어찬 농협 조합장

채나연 기자I 2024.03.22 10:12:14

나흘 뒤 누리집에 사과문 게시
지난해 말 사건 검찰에 송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도의 한 농협 조합장이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내빈석 자리 지정 문제에 불만을 품고 A양구농협조합장이 양구군 6급 공무원 B씨를 폭행하는 장면(사진=MBC 뉴스 캡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A양구농협조합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내빈석 자리 지정 문제에 불만을 품고 양구군 6급 공무원 B씨를 폭행했다.

21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A조합장이 행사장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양구군 B씨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다. 당시 양구군에서 함께 근무하는 B씨의 딸도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조합장은 사건 발생 나흘 뒤 군청 누리집에 올린 사과문에서 “내빈석 자리 배정 문제로 불만이 있어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해당 공무원과 가족분들, 군청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등 상처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의도적이라기보다 단순하게 일어난 사고로, 공직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려는 뜻은 전혀 없으며,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전공노 양구군지부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A조합장을 고발해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됐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양구농협조합장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각종 행사에 버젓이 얼굴을 내밀고 있고,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형사공탁 하는 등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청 누리집에 사과문 한 장 올렸다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자진사퇴를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내빈석 자리 지정 문제에 불만을 품고 A양구농협조합장이 양구군 6급 공무원 B씨를 폭행하는 장면(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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