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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동의율 78% 채운 연신내역,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박종화 기자I 2021.10.29 11:00:00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사업성↑
연말 본 지구 지정·2023년 착공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연신내역 구역)’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사업 동의서를 걷은 지 한 달 여 만에 주민 동의율 78%를 달성했다.

2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구역’·방학역 역세권 구역과 함께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을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밀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개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가 지정된 건 28일 은평구 증산4구역에 이어 이들 지역이 두 번째다.

연신내역 구역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사업 착수를 향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기준 구역 내 토지주 78%에게 사업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달 도심 복합사업이 법제화된 이후 한 달 만에 이룬 성과다. 예정지구 지정 요건(10%)은 물론 본(本) 지구 지정 요건(66.7%)도 뛰어넘는 동의율이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연신내역 역세권에 427가구 규모 공공분양·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높은 동의율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규제 완화와 낮은 주민 분담금을 꼽는다. 연신내역 역세권은 2중 역세권(서울 지하철 3호선·6호선 연신내역)에 속함에도 그간 도시계획 규제 때문에 개발이 지체돼 있었다. 국토부는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개발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도심 복합사업에선 인허가 절차도 통합·간소화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다. 사업성이 좋아지는 만큼 주민 분담금 부담도 가벼워진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연신내역 구역을 민간개발하면 분담금으로 토지주 한 사람당 평균 2억51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도심 복합사업에선 분담금이 1억27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연신내역 구역을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3년 6월 공사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정 입주 시점은 2026년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이날 연신내역 구역을 찾아 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노 장관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주민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의 숙원일 수도 있는 이 사업을 그분들의 숙원을 풀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아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LH에서도 연신내역을 비롯하여 도심복합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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