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와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이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앞서 민주당의 부동산 거래 조사에서는 이같은 법령을 준수해 민주당과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아닌 만큼, 관련 법령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권익위의 조사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초래시킨다”며 “나중 조사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의 없던 부동산 위법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이고 권익위의 조사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여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공정성, 안심하고 믿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법적 문제로 감사원 의뢰가 어려워진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의결한 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