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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제지역 중 ·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박종화 기자I 2022.12.14 11:00:00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초부터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 중·소형 주택도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정당계약 이후 미계약·계약 취소 물량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 ·

핵심은 일반분양 물량 공급방식 변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각각 100%, 75% 가점제로 공급하지만 앞으론 전용 60㎡ 이하는 60%, 60~85㎡는 4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 가
그래픽=김일환 기자.
점 경쟁에서 불리한 청년층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신 전용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비율이 50~70%에서 80%로 높아진다. 추첨제 확대로 당첨 기회가 줄어든 고가점자를 달래기 위한 조치다. 생애 최초 주택(공공택지 20→19%·민간택지 10→9%. 총 분양물량 대비 비율)과 신혼부부(신혼부부: 20%→18%) 등 청년층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순위 청약은 거주 요건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금리 상승·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무순위 청약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예비 입주자 비율을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서다. 예비 입주자 지위 공개 기간도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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