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했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45%로 같고 에어리퀴드코리아는 10%(무의결권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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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수소생산업(공급자, 상방시장)과 합작회사가 영위할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지만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합작으로 SK와 롯데의 합산 점유율은 약 30% 수준에 이르지만 점유율 상승분이 5% 수준으로 크지 않고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당사회사 비중이 낮고 신규진입이 활발한 점,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