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의심땐 타미플루 선제처방…19일부터 소아·고령자 건보 적용

함정선 기자I 2020.11.15 16:30:00

독감 의심되나 검사 어렵다면 의료진 판단으로 선제처방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력 저하자 대상 건보 적용
검사의뢰서 발급하면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독감이 의심되나 검사가 어렵다면 의료진 판단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소아나 고령자, 면역력 저하자를 대상으로 타미플루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지침과 행동수칙을 마련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에 대비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임상 양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동절기에 발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하므로,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가 확인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진입-접수-대기 등 각 단계마다 내원 환자가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 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진료 시에는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청진·시진 등을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도 마련했다.

먼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등 일반적인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권고한다. 가정 내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2m)를 지키며, 특히 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해야한다.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소독할 것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예약하고,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는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경과를 관찰하고,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교, 출근한다. 만약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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