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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들이 적발된 후 자진 회수되고 있다"며 "공급업체로부터 자료를 추가 확보해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용색소 `적색2호`는 타르색소의 일종으로 지난해부터 음료수와 과자류·면류·단무지· 김치·천연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한 55개 품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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